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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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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3차 변경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1-1534
부서명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 혁신경제과
담당자
김희연
연락처
051-888-7696
공고일자
2021.05.28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 2021-1534호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0조에 의거, 2021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3차 변경 공고합니다.

2021. 5. 28.
부산광역시장



❍ 변경사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유동성 악화 및 경영난 지속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 주요 변경사항
- 자금신설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無특별자금
▹ 대상 : 부산시 소재 영업중인 소상공인(2020.12.31. 이전 창업기업)
▹ 내용 : 지원금액 1천만원, 1~10등급 신청, 최초 1년간 이자 전액 지원

- 지원조건 변경 등
▹조선해양기자재기업 특례보증
(당초) 조선‧해양기자재업종 1‧2차 협력기업, 지원금액 5억원, 상환조건 3년거치 일시상환
(변경) ①조선소 직접매출비중 20%이상인 기업, ②①기업에 당기매출비중 30%이상인 기업, ③대우조선 1‧2차 협력기업
지원금액 8억원, 상환조건 3년거치 일시상환(1년단위 3회 기한연장 가능)
▹지식문화기업 지원대상 업종 확대

❍ 정책 변경 시행일 : 2021. 5. 31.(월)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