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읍2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0-378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도시균형재생국 도시정비과
- 담당자
- 김성순
- 연락처
- 051-888-4231
- 공고일자
- 2020.09.30
- 내용
-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383호(2006.11.08.)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52호(2007.06.27.),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66호(2007.07.1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24호(2016.01.2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18호(2019.11.13.)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556번지 일원의 초읍2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1) 및 부산진구 건축과(☏:051-605-461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