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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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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0-349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도시균형재생국 도시정비과
담당자
김철석
연락처
051-888-4222
공고일자
2020.09.14
내용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
◦ 부산시에서 신규 정비구역지정요건 적정성 판단을 위한 “사전타당성검토심의결과(원안의결, 조건부의결)를 해당 자치구・군에 통보한 날”

2. 지정사유
◦ 2030 부산시 정비기본계획은 노후 불량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스스로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부산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검토 심의”후 적정한 구역에 대하여 추진 가능하게 되었음.
◦ 이에, 정비구역지정 대상지 내 무분별한 토지분할,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공동주택건축 등 투기를 억제하여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의 산정 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① 1필지의 토지가 여러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②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③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④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추가편입 구역에 관한 적용례) 사전타당성검토심의결과 통보 후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 당초 신청된 정비구역계에서 추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