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2020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3차 변경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0-2488
부서명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 혁신경제과
담당자
김도은
연락처
051-888-7691
공고일자
2020.09.14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2488호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0조에 의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정책자금 신설 및 지원조건 완화’ 등을 반영한
2020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3차 변경 공고합니다.

2020. 9. 14.
부산광역시장

❍ 변경사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하여 자금 신설, 보증조건 완화 등 정책자금 지원대책 반영

❍ 주요 변경사항
- 전략산업 유동성 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설(1,500억원)
▹ 부산시 이차보전 2% 2년간 지원 ☞ 0%대 초저리 금리
▹ (제조업) 2억원, (비제조업 등) 1억원 한도(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포함 보증한도 총 8억원이내)
▹ 부산시 7대 전략산업 영위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신용등급 1~7등급)
▹ 취급은행 : 부산, 하나, 농협, 우리, 국민, 신한은행/ 해당은행 혹은 부산신용보증재단(t.860-6600) 문의

- 기존 정책자금 지원조건 완화
* 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
▹(당초) 지원 1회 제한 → (변경) 보증 한도 내 추가 대출 가능
* 창업특례자금
▹(당초) 경제진흥원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약 1,000여개사) → (변경) 부산시 창업지원기관* 지원사업 참여기업(약 15,000여개사)
* 경제진흥원, 정보산업진흥원, 디자인진흥원, 테크노파크,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창조경제혁신센터,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발명진흥회, 창업보육센터

❍ 중소기업 육성 및 운전자금 탄력적 규모 변경 ▹′20.9월 신청 기적용
- 운전자금 수요 증가에 따른 자금 간 규모 탄력적 변경 운용

❍ 정책 변경 시행일 : 2020. 9. 14.(월)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