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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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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포2-1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0-307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도시균형재생국 도시정비과
담당자
김성순
연락처
051-888-4231
공고일자
2020.08.19
내용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307호

전포2-1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369호(2005.12.14.)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75호(2007.7.18.),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354호(2012.9.5.),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525호(2013.1.2.),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23호(2014.1.15.),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179호(2014.4.2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353호(2014.8.2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291호(2016.8.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74호(2017.3.15.)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11호(2018.1.17.)로 변경 지정된 전포2-1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1) 및 부산진구 건축과(☏051-605-461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8월 19일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