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0-2201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도시균형재생국 도시정비과
- 담당자
- 김용호
- 연락처
- 051-888-4224
- 공고일자
- 2020.08.0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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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행정예고 2020-2201호
행 정 예 고
「부산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3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안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안 1. 목적 및 적용방법)
나. 법령 개정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28호("20.07.22.)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라 해당 기준의 준용(안 3-2.)
3. 의견제출
이 기준의 일부개정 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부산광역시장(참조 : 도시정비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비과(전화 : 051-888-4224, Fax : 051-888-4229, E-mail : jeus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이 기준의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고시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