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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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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사적공원 보상계획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0-1971
부서명
부산광역시 환경정책실 공원운영과
담당자
배성미
연락처
051-888-3832
공고일자
2020.06.30
내용
동래사적공원 보상계획 공고

부산광역시 및 라온건설(주) 컨소시엄에서 시행하는 『동래사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동래사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2.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장/ 라온건설(주) 컨소시엄
(보상업무 수탁기관: 한국감정원)

3. 사업개요 : 공원조성 등

4. 사업기간 : 2020.02. ~ 2025.상반기

5. 사업구간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칠산동, 복천동, 명륜동 일원

6. 보상대상 :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일체

7. 열람방법
가.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동남권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홈페이지주소 : http://www.dongnae.go.kr
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주소 : http://www.busan.go.kr

8. 보상시기
금회 보상에 대하여는 2020년 9월경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20년 8월 하순경에 감정평가 실시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평가는 3인의 감정평가업자(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를 선정하고,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 면적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 동의가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함
나.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보상금 지급)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인장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잔여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금 산정통보 후 매수신청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통지를 위하여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면 한국감정원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잔여지 관련 문의 :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동남권보상사업단 ☏ 051-465-3330)

11. 열람기간 : 2020.06.30. ~ 2020.07.14.

12. 의견제출장소 :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동남권보상사업단 (☎051-465-3330)

13. 일부 편입토지의 지번 및 면적은 분할측량결과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4. 편입토지 및 지상의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며,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 아울러 기타 보상업무관련 문의는 한국감정원 동남권보상사업단
(☎051-465-333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