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도로, 광장)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0-212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시설계획과
- 담당자
- 최성욱
- 연락처
- 051-888-2574
- 공고일자
- 2020.06.24
- 내용
-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이 일부 또는 전부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6. 24.
부산광역시장
1.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변경,폐지)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 첨부파일 참조
2. 실효일자: 2020. 7. 1.
3. 실효사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1항 규정 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시행되어 그 효력이 상실됨.
4. 지형도면: 붙임 참조
5.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시설계획과, 도로계획과) 및 중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남구・북구・해운대구・금정구・연제구・수영구・사상구(건설과), 사하구(도시정비과), 기장군(휴먼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