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위반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0-1770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 미래산업국 클린에너지산업과
- 담당자
- 김현재
- 연락처
- 051-888-4691
- 공고일자
- 2020.06.05
- 첨부파일
- 조회수
- 51
- 내용
-
부산시 공고 제2020-177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등록취소)공시송달 공고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의 등록요건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제4항제2호, 제6호 위반으로 제40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또는 폐쇄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등록취소)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부산광역시장
1. 공고기간 : ’20.6.5.~6.19.(15일간)
2. 처분일자 : ’20.6.5.자
3. 처분당사자 : 5개사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
㈜동우에너지 이*천 중구 해관로 42-1 등록취소
㈜제이앤케이마린 장*민 중구 충장대로 4번길
㈜골든오션 신*기 동구 중앙대로 267
미관㈜ 전*미 중구 보수대로 82
㈜해림해운 김*경 동구 조방로 49번길
<처분의 법적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제4항 (제2호 제6호)
※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청 클린에너지산업과(☏888-46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