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기술창업기업 긴급지원 사업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0-166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 일자리창업과
- 담당자
- 윤주희
- 연락처
- 051-888-4415
- 공고일자
- 2020.05.25
- 내용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소재 기술창업기업에 대하여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기술창업기업 긴급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기술창업기업 긴급지원 사업
○ 지원내용 : 총 250개 기업 ▸ 1개기업 당 100만원 긴급자금 지원
○ 신청기간 : 2020. 5. 25.(월)〜 6. 8.(월) 18:00
○ 지원방법 : 선정기업의 은행계좌로 계좌입금
○ 접수방법 : 전자우편(startup@bepa.kr)
○ 신청절차 : 신청서류 작성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선정(250개사 선정)→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 : (재)부산경제진흥원, (재)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2. 신청 자격 요건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조례」제2조에서 정한 기술창업기업 중,
다음 ①〜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업 7년 미만 기술창업기업
① 사업자등록지 및 대표자 주민등록지가 모두 부산일 것(공고일~지급 시까지)
② 2020년 1월〜4월 매출액이 2019년 1월〜4월 매출액 대비 30% 이상 감소
③ 타인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체를 운영 중인 기업
④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부산 내 주민등록 및 사업자 등록된 영세 사업자(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대상 업체당 100만원 지급
수혜를 받지 않은 기업 (중복수혜 불가)
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상세 내용은 ‘붙임’의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참조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5. 25.(월)〜 6. 8.(월) 18:00
○ 신청서 제출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를 전자우편(startup@bepa.kr)으로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고용보험 사업장취득자명부 2부, 매출감소증빙
4. 신청관련 문의
▸ (재)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센터
○ 주 소 : (4724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 116 한신밴빌딩 3층
○ 연락처 : ☏ 051-600-1865(김민영 과장) / E-mail startup@bepa.kr
▸ (재)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성장부 창업기반팀
○ 주 소 : (4805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301호
○ 연락처 : ☏ 051-749-8952(박기쁨 매니저) / E-mail pipiyo77@cce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