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0-166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재정관 세정담당관
- 담당자
- 서지원
- 연락처
- 051-888-2171
- 공고일자
- 2020.05.19
- 첨부파일
- 조회수
- 55
- 내용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166호
2020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 시 명 : 2020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 고 시 문 : 붙임
○ 시 행 일 : 이 고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건축물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020. 5. 19.
부산광역시장
붙임 : 2020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