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2020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0-166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재정관 세정담당관
담당자
서지원
연락처
051-888-2171
공고일자
2020.05.19
내용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166호


2020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 시 명 : 2020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 고 시 문 : 붙임

○ 시 행 일 : 이 고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건축물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020. 5. 19.


부산광역시장


붙임 : 2020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