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0-1594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 미래산업국 클린에너지산업과
- 담당자
- 김현재
- 연락처
- 051-888-4691
- 공고일자
- 2020.05.1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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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제4항제2호, 제6호 위반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코자 하나,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또는 폐쇄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실시 계획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부산광역시장
1. 공고기간 : 2020. 5. 15. ~ 6. 1.(19일간)
2. 공고내용
가. 업체명/대표/소재지
- ㈜동우에너지 대표 이O천 (중구 해관로 42-1)
- ㈜제이앤케이마린 대표 장O민 (중구 충장대로 4번길)
- ㈜골든오션 대표 신O기 (동구 중앙대로 267)
- 미관㈜ 대표 전O미 (중구 보수대로 82)
- ㈜해림해운 대표 김O경 (동구 조방로 49번길)
나. 예정된 처분내용 : 등록취소
다. 처분의 법적근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제4항(제2호 제6호)
3. 청문일시 : ‘20. 6. 2.(화) 10:00~12:00, 14:00~17:00
4. 청문장소 : 시청 회의실 3층
5. 기타사항 :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6. 붙임 : 개별 청문 실시 통지서 참조
※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청 클린에너지산업과(☏888-46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