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0-37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청렴감사담당관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1667
- 공고일자
- 2020.05.06
- 내용
-
1. 개정이유
공직자재산등록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의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이 일부개정(’20. 6. 4.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관할 공직유관단체 범위를 수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범위 확대(안 제2조)
나. 관할 공직유관단체 범위를 상위법과 일치(안 제4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