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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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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0-923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건축주택국 건축정책과
담당자
박정훈
연락처
051-888-4282
공고일자
2020.03.11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923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제18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안) 제19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위한 등록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합니다.
2020년 3월 11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0. 3. 11.(수) 〜 2020. 3. 31.(화)
나. 공고장소 : 부산광역시, 구・군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2. 모집기준
가. 모집목적
○ 「건축물관리법」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모집
나. 등록자격 ▹ 세부요건 붙임2 참조
○ 「건축물관리법」제18조제1항 및 「건축물관리법시행령」(안) 제20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자로서 공고 마감일까지 부산광역시 내에서 등록한 기관(업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3. 등록신청
가. 신청기간 : 2020. 3. 23.(월) 〜 2020. 4. 9.(목)
나. 제 출 처 : 부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e-메일 접수(baram1034@korea.kr)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되는 신청서까지 유효하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우편 또는 e-메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 붙임1 참조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 기술인력(건설기술 경력증명서 포함) 및 장비 보유 현황
○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안전진단 등록 기관에 한함)

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 작성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에 등록된 기관만이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신청이 가능하며, 지정 신청은 등록기관 책임 아래 구군에 개별적으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자격기준 미달 등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제25조에 따라 처분될 수 있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건축정책과(051-888-4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요건
3. 건축물관리점검자 자격・교육 요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