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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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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0-611
부서명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 혁신경제과
담당자
김도은
연락처
051-888-7691
공고일자
2020.02.20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 –611 호

부산광역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20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부산광역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개요
가. 근 거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20조
나. 기 능 : 아래 사항에 대한 심의
-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 사항
-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다.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간 (※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라. 위 원 수 : 위원장(경제부시장) 포함 15명 이내

2. 모집인원 : 2명 이내

3. 신청기간 : 2020. 2. 20. ~ 2020. 3. 2.(12일간)

4. 자격요건
가. 기관・단체・기업 등에서 경제 등 해당 분야의 업무경험이 있거나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5. 선정기준 : 市 산하 각종 위원회 중 3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되며
자격요건 및 성별 등을 감안하여 선정
※ 공개모집 자격 미충족 및 인원 미달 시 기관 추천으로 선정

6. 제출서류(붙임)
가. 신청서(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포함) 1부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공고란” 내려받기 가능
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 1부
-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만 가능함
※ 각종 증명서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과 같다는 확인 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

7.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0. 2. 20.(목) ~ 2020. 3. 2.(월) 18:00 까지
나. 접 수 처 : 부산광역시청 혁신경제과(17층)
다.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 우편(등기 우송) 또는 이메일(e-mali) 접수 가능
- 이메일 : lucideuny@korea.kr
- 주 소 :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17층 혁신경제과
라. 기타사항 : 우편(등기 우송) 접수는 모집기간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방문, 이메일(e-mail) 접수의 경우 마감일 18시까지 제출 건에 한함.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는 반드시 접수 확인 필수(혁신경제과 051-888-7691)

8. 선정자 발표: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9. 기타 참고사항
가. 우편 및 전자메일 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위원회 선정에만 활용합니다.
나. 공개모집 신청인원이 미달이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대학교, 협회, 관련기관 등
추천을 통하여 위원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혁신경제과 중소기업지원팀(☏051-888-769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지원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