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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부산광역시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0-426
부서명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 미래산업국 첨단소재산업과
담당자
오진아
연락처
051-888-6746
공고일자
2020.02.05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426호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고 제2020 - 3호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0 - 19호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 공고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0 부산광역시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31일
부산광역시장,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부산테크노파크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공고문, 신청서류)

1. 개요
□ 사업목적 :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
□ 관련근거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60호(2020.1.31.)
- 2020년도 글로벌강소기업 모집공고
□ 지정기간 : 2020년 ~ 2023년(4년간)
□ 지정기업 우대혜택
①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4년간 2억원 한도)
- 정부보조금 : 총사업비의 50˜70%이내에서 연간 1억원까지 지원
* 수출바우처(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중기부 소관) 메뉴판을 통해 지원
② 지역자율 지원 프로그램(기업당 3천만원 내외 지원)
- 시제품 제작, 연구장비 활용, 교육 및 컨설팅, 생산공정 및 품질개선 등 지원(신규 선정기업 필수지원, 기 선정기업 자율지원)
③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3점)
*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판로 확보를 통한 기업성장 제고
- 산학연콜라보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2점)
*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인력, 장비)를 활용하여 공동연구개발 지원
- 수출지향형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2점)
* 매출액 100억 이상 700억원 미만이면서 직・간접 수출액 500만불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선도기업군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④ 보증 및 금융지원(민간금융기관, 중진공)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매출액 100억원〜1,000억원 이면서 직・간접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혁신형기업은 신청자격을 매출액 50억원〜1,000억원이면서 직・간접수출액 100만불 이상인 경우로 적용)
* 혁신형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 신청자격 기준 : 매출액은 ‘18년 재무제표, 수출액은 ‘19년 직・간접수출액 적용
* 수출실적 인정기준 : 직접수출(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행본)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한국무역협회 발행본) + 간접수출(KTNET(U-Tradehub) 발행본)
□ 신청 제외대상 : 글로벌강소기업 2회 지정기업, 월드클래스 300 기업

3. 선정절차 및 평가항목
□ 선정규모 : 14개사 내외
□ 선정절차 : ※ 공고문 참조

□ 평가항목 (평가단계 : 요건심사 → 현장평가 → 발표평가)
① (요건심사)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현장평가) 글로벌 역량진단

< 평가항목 >
ㅇ 수출기반 단계(20) 가격 및 품질경쟁력, 제품 생산기반, 기술 차별화, 핵심기술개발
ㅇ 수출기획 단계(20) 시장조사 활동, 시장조사 활용, 수출전략 체계성, 수출전략 실행가능성
ㅇ 판매실행 단계(20) 전담조직 보유 수준, 전담인력 전문성, 고객소통 활동, 수출 네트워크
ㅇ 지속성장 단계(20) 신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보유 수준, 인프라 확대, 지속성장 경영
ㅇ 공통역량(20) 매출액증가율, 부채비율, CEO 수출의지, 수출성공 가능성, 수출비율, 수출실적 성장률

③ (발표평가) 기업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항목 >
ㅇ 성장 가능성 (40)
ㅇ 기업역량(60)
ㅇ 고용영향(10) 일자리 양, 일자리 질
ㅇ 가점(5점) 사업재편 승인기업(3), 지역스타기업*(3)
* 비수도권 소재 광역지자체장이 지정한 지역스타기업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해당사항 없음.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기업 직접 신청 또는 국민추천제를 통한 추천
① 직접 신청 : 기존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이 직접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
* 신청주소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 신청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접속, 로그인 후[수출지원사업] →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 → [사업신청]
② 국민추천제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이 될 만한 유망기업을 온라인으로 추천
- 추천기간 종료 후 추천을 받은 기업에게 추천된 내용을 안내하고, 추천받은 기업은 안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평가절차는 직접 신청방식과 동일하게 진행)
* 추천주소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내 ‘국민추천제’ 페이지
□ 신청기간 : ’20.1.31(금) ~ ‘20.3.2(월) 18시까지
* 전산 등록기간 내 미등록된 기업은 신청서 접수 불가
* 사업 신청지역은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

5. 신청서류
□ 신청서류 : 아래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온라인 업로드 필요
ㅇ 서류제출 : 사업신청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 서류접수기간 : 2020. 1. 31(금) ~ 3. 2(월) 18:00까지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서류 제출일 1개월 이내 발급 준수
* 신청지역은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
- 접수처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1) 601-5165, 051) 341-0364, (우:480604) 부산시 해운대구 APEC로 55 BEXCO 제2전시장 3층 371호

- 유의사항 : 우편물 표지에 지원과제명 및 기업명 필히 기재

ㅇ 양식 다운로드 : 부산시, 부산중소벤처기업청,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ㅇ제출서류
1.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신청서 원본 1부, 한글 파일 1부 [붙임 1]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사본)
4. ‘16~‘18년 재무제표(표준재무재표증명, 홈텍스 출력본)
5. ‘16~’19년 직간접수출실적 증명서
직접수출 : 직수출실적증명(한국무역협회 발급)
간접수출 : uTradeHub(www.utradehub.or.kr) 간접수출증명
6.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붙임 2]
7. 외투기업 경영자 확인서 [붙임 3]
8.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평가요건 조회용) [붙임 4]
9.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평가요건 조회용) [붙임 5]
10. 중소기업 일자리평가표(평가요건 조회용) [붙임 6]
*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평가기관 요청시, 원본서류 오프라인으로 제출 필요)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서류 제출일 1개월 이내 발급 준수

6. 기타 유의사항
□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기업 우대혜택 중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은 글로벌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관심기업은 사전에 준비 요망
* 별도 평가절차에서 미선정시 해당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③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지정기업은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운영지침”에 의거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요구 및 사업 추진 현황 조사 등의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의처
ㅇ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1-601-5165 최진희 주무관
ㅇ 부산광역시 첨단소재산업과 051-888-6746 오진아 주무관
ㅇ 부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051-320-3528 김병철 연구원


<경남권 ‘2020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사업설명회 개최(안) >
&#9702; (목적)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사업내용, 지원시책 등을 설명
&#9702; (주요내용) 신청방법 안내 및 지원시책 설명 등
- 2020년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중소・중견기업 지원시책 안내
&#9702; (참가대상) ’20년도 신청예정 기업 및 관련기관 등
&#9702; 권역별 개최 일시 및 장소
-경남권(경남) ‘20. 2. 14(금) 14:00〜16:00 경남지방중기청 3층 대회의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현 상황(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하여 설명회 개최 여부가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