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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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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보 수집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0-207
부서명
부산광역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운영팀
담당자
정연탁
연락처
051-600-0263
공고일자
2020.01.16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207호
교통정보 수집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교통소통대책 일환으로 교통정보 수집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16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설치목적 : 교통정보 수집용
3. 설치장소 : 4개 지점(붙임 파일 참조)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0. 1. 16. ~ 2020. 2. 4. (20일간)
5.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게재
6.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0. 2. 04.(화)
나. 제출내용 : 【붙임】서식 참조
다. 제 출 처 : 우)47558,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221(부산광역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전화 051-600-0263, 팩스 051-600-0269
라. 제출방법 :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 기간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교통정보서비스센터(운영팀)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