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9-2837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건축주택국 주택정책과
- 담당자
- 김목종
- 연락처
- 051-888-3526
- 공고일자
- 2019.11.2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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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 제4조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등록말소
4. 처분사유 : 주택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음
5.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별표1]
6. 공고기간 : 2019. 11. 26. 〜 2019. 12. 11.
7. 의견제출기한 : 2019. 12. 12.
8. 의견제출 장소/방법 :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우편 및 팩스(051-888-3529)
9. 처분 예정 업체 : (첨부 공고문 참조)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051-888-35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