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9-91
부서명
부산광역시 해양수산물류국 물류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7632
공고일자
2019.09.30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문 제2019- 91호

「부산광역시 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30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2019.7.1.시행)으로 화물 운송사업이 기존 용달・개별・일반 업종에서 개인・일반 업종으로 개편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화물 운송사업 업종 개편에 따른 용어 변경 및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 확대(안 제2조제1항제2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자동차의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에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자동차의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물류정책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47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물류정책과(전화 051-888-7632, FAX 051-888-7669, E-mail : jo211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행정법무계약→법무행정→자치법규→입법예고)


붙 임 :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