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19-25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 건강정책과
- 담당자
- 박남철
- 연락처
- 051-888-3404
- 공고일자
- 2019.09.11
- 첨부파일
- 조회수
- 46
- 내용
-
◈ 부산광역시고시 제2019 - 255호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지정취지 : 시민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하여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경감 및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 확산
2. 지정일자 : 2019. 11. 1.
3. 지정장소 및 범위 :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
* 향후 횡단보도가 신설되거나 장소가 변경될 경우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
4. 계도기간 : 2019. 11. 1. ~ 2020. 3. 31.(5개월간)
5. 단속 개시일 : 2020. 4. 1.
6. 과태료 부과액 : 2만원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888-3404) 및
관할 구・군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