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19-74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담당자
- 연락처
- 888-1515
- 공고일자
- 2019.08.28
- 첨부파일
- 조회수
- 177
- 내용
-
부산광역시 입법예고문 제2019-74호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8월 28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계정 목표액 조성 완료에 따라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기반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성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 중 출산장려계정의 존속기한(’19.12.31.) 만료에 따라 출산 장려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계정 조성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3항 단서)
나. 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 출산장려계정 존속기한 연장
(조례 제5241호, 부칙 제2조(유효기간)제2항)
- 출산장려계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2024년 12월 31까지”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여성가족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47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전화 051-888-1515, FAX 051-888-1519, E-mail : parkmy7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행정법무계약→법무행정→자치법규→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