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9-2050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건축주택국 주택정책과
- 담당자
- 오규석
- 연락처
- 051-888-3526
- 공고일자
- 2019.07.31
- 첨부파일
- 조회수
- 23
- 내용
-
1. 처분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3. 처분내용 : 영업정지(3개월)[2019.7.3.~2019.10.2.] 및 영업정지(1.5개월)[2019.7.3.~2019.8.16.]
4. 처분사유 :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기준 미달
5.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별표1]
6. 처분업체 : 공고문 참조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051-888-35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