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그린라인파크 금연구역 지정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19-212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 건강정책과
- 담당자
- 송은희
- 연락처
- 051-888-3401
- 공고일자
- 2019.07.26
- 첨부파일
- 조회수
- 48
- 내용
-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부산’에 기여코자「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6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지정취지
도심 속 숲길로 조성한 부산그린라인파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 정 일 : 2019년 11월 1일
3. 지정장소 및 범위 :부산그린라인파크(하마정사거리~원동교 6㎞)
4. 계도기간 : 2019. 8. 1. ~ 10. 31.(3개월)
5. 금연구역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부과시기 : 2019. 11. 1.
○ 부과금액 : 2만원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888-3401) 및 관할 자치구・군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