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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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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그린라인파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19-212
부서명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 건강정책과
담당자
송은희
연락처
051-888-3401
공고일자
2019.07.26
내용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부산’에 기여코자「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6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지정취지
도심 속 숲길로 조성한 부산그린라인파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 정 일 : 2019년 11월 1일

3. 지정장소 및 범위 :부산그린라인파크(하마정사거리~원동교 6㎞)

4. 계도기간 : 2019. 8. 1. ~ 10. 31.(3개월)

5. 금연구역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부과시기 : 2019. 11. 1.
○ 부과금액 : 2만원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888-3401) 및 관할 자치구・군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