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기계식주차장 설치제한 기준마련 공청회 개최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9-1555
부서명
부산광역시 교통혁신본부 택시운수과
담당자
김상석
연락처
051-888-4012
공고일자
2019.05.29
내용
기계식주차장 설치제한 기준마련
공청회 개최 공고

기계식주차장 설치후 방치 등에 따라 도심지 주차난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주차대수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의 설치제한 기준마련을 위한 일반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19. 5. 24.
부산광역시장

1. 개최목적
❍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주차대수 20대 미만 설치제한에 대한
일반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2. 개최일시 : 2019. 6. 14(금) 14:00 ~ 16:00
3. 개최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2층 대회의실
4. 기계식주차장 설치제한 개요
❍ 제한배경 : 주차장법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제2항
▷ 기계식주차장 설치대수, 종류,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한내용
▷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주차대수 20대 미만 설치제한
5. 의견제출
❍ 의견이 있는 경우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 또는 FAX(051-888-4029), 이메일(kimss29@korea.kr)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
❍ 제출기한 : 2019. 6. 17.(월) 18:00한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택시운수과(☏051-888-40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