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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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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계획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9-44
부서명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3222
공고일자
2019.05.08
내용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 계획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8 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정비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장애등급 → 장애정도, 장애 1~3급 → 장애정도가 심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장애인복지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전화: 051-888-3222, FAX : 051-888-3219, E-mail : gyj832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부산소식 ⇨ 공고 ⇨ 고시공고⇨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