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19-38
- 부서명
- 부산광역시 환경정책실 물정책국 생활수질개선과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3735
- 공고일자
- 2019.05.01
- 첨부파일
- 조회수
- 165
- 내용
-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9 - 38 호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조 례 명 :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2. 개정이유
부산환경공단 에너지자립화 강화를 위해 추진하려는 에너지진단사업을 부산환경공단 사업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부산환경공단 사업으로 에너지진단사업 추가 (안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생활수질개선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47545, 전화 051-888-3735, wjdcksrb@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이 개정 조례안의 전문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행정법무계약→법무행정→자치법규→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