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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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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9-9
부서명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3432
공고일자
2019.02.06
내용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2월 6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덕운동장 재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시설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부산수상레포츠스쿨 시설 이관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금정체육공원 시설 이용시 65세 이상 노인 체육시설이용료 감면 확대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덕운동장 야구장 및 체육관을 철거하고 테니스장, 풋살장, 다목적구장 신설에 따른 체육시설 명칭 등 변경(안 별표 1.4)
나. 부산수상레포츠스쿨 명칭 및 소재지 삭제(안 별표 2)
다. 구덕운동장 테니스장, 풋살장, 다목적구장에 대한 체육시설이용료 신설(안 별표 4)
라. 금정체육공원 수영장, 실내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체육시설이용료 감면 확대(안 별표 6)
마. 금정체육공원 키즈랜드, 소극장 등 이용료 징수근거 마련(안 별표 6 )
바. 부산수상레포츠스쿨 이용료 삭제(안 별표 6)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체육진흥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과(전화: 051-888-3432, FAX: 051-888-3439, E-mail: Ljm20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법무계약 → 법무행정→ 자치법규 → 입법예고)

(붙임)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