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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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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변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19-30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도시균형재생국 주택정책과
담당자
정민희
연락처
051-888-3524
공고일자
2019.01.29
내용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0호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325호(2018.9.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767(2018.12.31.)호, 「주택법」제54조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주택의 우선공급대상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9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목 적 : 주택공급질서 교란방지 및 외지 투기세력의 유입을 최소화하여 부산광역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2. 우선공급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3. 적용지역 : 부산광역시 일부지역(7개소)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부산진구,수영구,기장군(일광면에 한함)]

4. 적용기간 : 2019. 1. 30.(수)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5. 문 의 처 : 부산광역시청 주택정책과(051-888-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