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8-2712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토지정보과
- 담당자
- 송갑영
- 연락처
- 051-888-2652
- 공고일자
- 2019.01.02
- 내용
-
공고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8-2712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일
부 산 광 역 시 장
- 다 음 -
1. 재지정지역
○ 부산광역시 강서구 봉림동(둔치도 취락지) 0.08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송정지구) 0.76㎢
※ 재지정기간 :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2.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필요 없는 토지의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이하
상업지역 200㎡ 이하
공업지역 660㎡ 이하
녹지지역 100㎡ 이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0㎡ 이하
3. 지형도 및 세부 필지 조서(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