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부산국제영화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8-112
부서명
부산광역시 문화복지진흥실 문화체육관광국 영상콘텐츠산업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5135
공고일자
2018.12.26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112호

「부산국제영화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국제영화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통해 세계적 영화제로의 위상을 확립하고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영화예술과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부산국제영화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제시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지원에 관한 부산시의 책무, 자율적 운영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영상콘텐츠산업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상콘텐츠산업과(☎ 051-888-5135, FAX 051-888-5139, E-mail : clioshi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행정법무계약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