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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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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8-2420
부서명
부산광역시 행복주택녹지국 건축정책과
담당자
박정훈
연락처
051-888-4284
공고일자
2018.11.26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8-2420호
부산광역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건축사법」에 따른 ‘부산광역시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11월 일
부산광역시장
1. 모집인원 : 4명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여성위원 비율 (위촉위원 40% 이상) 반영
2. 모집분야
- 건축사 2명
- 건축분야 조교수 이상 2명
3. 위촉기간 : 위촉일로 부터 2년
4. 기 능 : 건축사의 품위손상, 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 심의 의결
5. 응모자격 : 아래 여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
- 해당분야의 자격증(건축사) 취득자
-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조교수 이상)
※ 위촉직 위원은 우리시 소속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음
6. 응모기간 및 접수
- 기 간 : 2018.11.26.(월) ~ 11.30.(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E-mail (baram1034@korea.kr) ※ 마감일 도착분까지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7. 심사 및 통지
- 적격자 심사.선정 후 위촉 대상자만 개별통지
8. 제출서류
- 부산광역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위원 지원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1부 등 첨부 서류 일체)
9. 기타 안내사항
- 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사법처리된 사실이 있거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과(051-888-4284, 담당자 박정훈)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개모집지원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