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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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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부산탁구체육관 건립) 실시계획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18-391
부서명
부산광역시 행복주택녹지국 공원운영과
담당자
양기조
연락처
051-888-3814
공고일자
2018.11.28
내용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 -391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동삼혁신지구근린공원:부산탁구체육관 건립사업)
실시계획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341호(2007.9.3.)로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335호(2018.9.18.)로 도시관리계획(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 동삼혁신지구근린공원 내 『부산탁구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공원운영과 888-3814) 및 영도구(경제진흥과 419-4535),부산광역시 건설본부(건축2팀 888-633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11월28일
부 산 광 역 시 장
○ 도시계획시설사업(동삼혁신지구근린공원:부산탁구체육관 건립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동삼혁신지구근린공원)
2. 사업의 명칭 : 부산탁구체육관 건립사업
3. 사업의 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63번지 일원
4. 사업의 면적 : A=2,445.82㎡
- 부산탁구체육관건립 : ▷건축면적 845.25㎡,연면적:1,661.72㎡, 지상2층, 철콘및철골조
- 기타 부대시설 1식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장(건설본부장)
- 사업시행자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7. 사업비 : 4,96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