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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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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8-98
부서명
부산광역시 문화복지진흥실 복지건강국 복지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3146
공고일자
2018.11.07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 98호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7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 및 유족에 대한 배려라는 보훈급여의 특수성을 감안, 보훈명예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유족 중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선순위자1명)에게 ‘보훈명예수당’지원
(안 제5조제1항 및 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복지정책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전화 : 051-888-3146, FAX : 051-888-3149, E-mail : 0215kimmy@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public)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 행정계약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