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18-93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문화복지진흥실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1575
- 공고일자
- 2018.10.17
- 첨부파일
- 조회수
- 123
- 내용
-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사유
가. 지방보조사업의 지원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비용의 보조와 관련 지원대상 개정(안 제22조1항2호)
- 지원대상 제한 내용 삭제
- 수급자 등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자녀, 둘째자녀에 대한 보육료
→ 보육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출산보육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47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출산보육과(전화:051-888-1575, FAX : 051-888-1569, E-mail : quswldu@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사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은 부산광역시홈페이지 (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계약 → 법무행정
→ 입법예고/의견제출
붙임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