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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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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부산광역시 체육분야 지방보조사업 추가 공모 시행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8-2123
부서명
부산광역시 문화복지진흥실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담당자
이송은
연락처
051-888-3462
공고일자
2018.10.10
내용

2018년도 부산광역시 체육분야 지방보조사업 추가 공모 시행 공고

「국민체육진흥법」,「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및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공고된
「2018년도 부산광역시 체육분야 지방보조사업 공모 및 지원계획」에 따른 추가 공모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신청자격

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1)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소재 단체로서 사업범위가 우리시 관내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나.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
- 동일단체의 유사ㆍ중복사업
-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사업(활동)범위가 특정 자치구.군에 한정된 사업(단체) 또는 국가단위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개인, 정당지원단체 등의 경우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이미 중앙부처ㆍ자치구.군(소속 공공기관 포함)의 다른 재원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예정인 사업

2. 지원범위
○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3. 공모 대상 사업
○ 사업명 : 국제대회 개최 및 교류지원
○ 사업비 : 20,000천원

4. 사업추진기간
○ 2018년 11월 ˜ 12월

5. 지원절차
○ 공모 시행 공고 ⇒신청 및 접수⇒사업소관부서 자체 검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결과통보(개별 통지)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사업비정산 및 종합평가

6. 신청서류
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나. 보조신청 사업계획서(사업비집행계획 포함) 1부
다. 단체소개서(정관 또는 회칙, 회원명단 포함) 1부
※ 단, 부산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 서식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함.

7.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18. 10. 11.(목) ~ 10.16.(화) 18:00까지
나.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청 체육진흥과
다. 접수방법 : 이메일, 방문, 우편접수(원본과 동일한 한글문서파일 포함 제출)
- (이메일) metrosong@korea.kr
- (우 편)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청 체육진흥과 지방보조금사업 담당자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18:00)까지 도착분만 유효합니다.


8.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지원 대상사업 선정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동일(유사)사업으로 타기관(중앙 및 타시도, 구.군 포함)에 중복 제출시 심사 제외
나. 심의기준 : 단체의 적격성, 사업의 타당성, 파급효과, 자부담 등 종합 고려
다. ’18년도 지원사업 선정결과 통보 : ’18. 10월 하반기 (개별 통지)

9. 지방보조금 지급, 사업 정산 및 평가
가. 선정된 단체는 체육진흥과에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후 보조금 지원
나.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다.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라. 종합평가결과는 익년도 보조금 지원심사시 반영

10.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나.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사업 지원 제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과 이송은(051-888-3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1. 유의사항
○ 사업 계획 및 내용, 선정기준 등이 사업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접수 전 아래사항에
대하여 사업별 담당자에게 문의.확인 후 절차 이행 협조
- 사업별 별도 지원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 제출사항이 있는지 여부
- 사업별 보조액(1개 사업 내 다수 보조단체 선정 시 공고상 금액과 다를 수 있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