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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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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8-87
부서명
부산광역시 문화복지진흥실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1566
공고일자
2018.09.19
내용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18-87호)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가족사랑카드 발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발급대상인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고, 시민편의를 위해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를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족사랑카드 발급기준이 변경(’17.12.1.)됨에 따라 발급대상이 되는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시에 거주하고,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막내가 만19세 미만인 가정’으로 변경(안 제5조제2항제2호)
나.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의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인 ‘차량 등록증’을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안 제8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출산보육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출산보육과(전화 : 888-1566, FAX : 888-1519, E-mail : jy703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규칙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계약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