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변경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18-32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행복주택녹지국 주택정책과
- 담당자
- 정민희
- 연락처
- 051-888-3524
- 공고일자
- 2018.09.1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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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286호(2015.07.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089호(2018.08.28.)호, 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제2호에 의거 부산광역시 주택의 우선공급대상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2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목 적 : 주택공급질서 교란방지 및 외지 투기세력의 유입을 최소화하여 부산광역시민의 내집마련에 대한 기회 확대.
2. 우선공급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하여 부산광역시에 3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3. 적용지역 [변경있음] : 부산광역시 일부지역(7개소)
[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부산진구, 수영구, 기장군(일광면 제외) ]
4. 적용기간 : 2018. 8. 28. (화)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5. 문 의 처 : 부산광역시청 주택정책과(051-888-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