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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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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8-1910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토지정보과
담당자
하주연
연락처
051-888-2615
공고일자
2018.08.29
내용
부산시 공고 제2018-1910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사항을 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9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공고기간 : 2018. 8. 29. ~ 9. 12.(15일)
2. 공고방법 : 공보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통지

업 종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처분내용
처분내용
근거법령
처분일자
부동산
개발업
㈜열림
종합건설
권**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서로 **번길 ***(동삼동,오션팰리스)
등록취소
등록요건미달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25조
‘18. 8. 10
㈜중외
종합건설
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서로 **번길
***(대저1동)
등록취소
등록요건미달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25조
‘18. 8. 10
4. 대상업체 및 공시송달 내역

5. 법적근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5조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6. 유의사항
- 부동산개발업 계속 수행 : 관계 법량에 따라 인허가 받아 착수한 부동산개발사업은
등록취소 처분 후에도 계속 수행하고 다만, 부동산개발업을 계속 수행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부동산개발업법」제26조 제1항)
- 부동산개발업 제한 : 등록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원인
행위자와 대표자 포함)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이나 등록업체의 임원으로 등록할 수
없음(「부동산개발업법」제6조 제5호)
-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부산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부산지방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부산광역시청 토지정보과 (☎051-888-261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