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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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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전화권유판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8-1882
부서명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 사회적경제과
담당자
이미경
연락처
051-888-4751
공고일자
2018.08.23
내용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1053호

방문.전화권유판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방문판매자등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수판매업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20.

○ 공고기간 : 2018. 8. 20. 〜 9. 3.(15일간)
○ 대상업체 : 붙임 파일 상세참조
○ 공고사항
-처분내용 :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처분사유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 함
- 법적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8. 8. 20. 〜 9. 3.(15일간)
- 제 출 처 : 대전 서구청 일자리경제정책실 (FAX 042-611-8612)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위임장, 신분증 지참)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구술
○ 기타사항
-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의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 사항은 서구청 일자리경제정책실(☎042-288-24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