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화명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18-297
- 부서명
- 부산광역시 행복주택녹지국 공원운영과
- 담당자
- 조태제
- 연락처
- 051-888-3812
- 공고일자
- 2018.08.22
- 내용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297호
도시관리계획(화명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고 제114호(1995.5.16.)로 도시관리계획(공원)으로 최초 결정되고, 부고 제232호(2002.8.24.)로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고 제430호(2014.11.12.)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화명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화명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공원운영과 ☏888-3812), 북구(청정녹지과 ☏309-205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 8. 22.
부 산 광 역 시 장
□ 도시관리계획(거님길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1. 시 설 명 : 화명공원(근린공원)
2. 위 치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918-2번지 일원
3. 주요변경사항
▷ 공통시설(도로, 광장변경) : 당초 6,302㎡ → 변경 7,231㎡(증929㎡)
▷ 조경시설(테마숲・연못 등 신설) : 당초 244㎡ → 변경 7,802㎡(증7,558㎡)
▷ 휴양시설(야유회장 폐지) : 당초 520㎡ → 변경 0㎡(감520㎡)
▷ 유희시설(생태놀이터 증) : 당초 443㎡ → 변경 1,137㎡(증694㎡)
▷ 운동시설(배드민턴장 폐지) : 당초 2,013㎡ → 변경 1,767㎡(감246㎡)
▷ 도시농업시설(과수농원 폐지) : 당초 2,860㎡ → 변경 0㎡(감2,860㎡)
▷ 기타시설(녹지) : 당초 57,954.4㎡ → 변경 52,399.4㎡(감5,435㎡)
4. 변경사유 : 훼손된 식생복원 및 생태휴식공간 조성으로 건강한 여가공간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