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18-77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감사관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1718
- 공고일자
- 2018.07.18
- 내용
-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77호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7월 18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반부패 정책 추진에 대한 수평적‧자율적 범시민 연대 구축 및 청렴문화 확산 운동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목적,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민관협의회의 구성(안 제1조~제3조)
나. 의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해촉, 회의(안 제4조~제7조)
○ 공동의장 2명이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소집 및 회의업무 총괄
○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 심신장애, 비위사실,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등을 이유로 위촉위원 해촉 가능
○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수시회의는 공동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개최하며 민간부문의 의장이 회의 주재
다. 민관실무협의회와 전문분과 설치와 운영 (안 제8조~제9조)
○ 필요 시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관실무협의회와 전문분과를 설치 가능
라. 조사 연구 및 협력사업 등(안 제10조)
○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민간부패의 실태 조사 연구 등을 위해 민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단체,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연구를 의뢰
할 수 있도록 함
마. 재정지원(안 제11조)
○ 시민사회단체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가능
바. 수당 등(안 제12조)
○ 민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전문분과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지급 가능
3.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접수처 : 감사관실(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전화 : (051)888-1718, E-mail : topika111@korea.kr
4. 기타사항
이 규칙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행정・계약→법무행정→자치법규→입법예고)
첨부 :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