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8-149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 산업통상국 에너지산업과
- 담당자
- 김현재
- 연락처
- 051-888-4691
- 공고일자
- 2018.06.2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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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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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18-1495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규정위반에 대하여 같은법 제1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행정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 6. 14.
부산광역시장
1. 공고기간 : 2018. 6. 25. ~ 2018. 12. 22. (6개월)
2.행정처분내역
- 상호(대표자) : ㈜해창기업 (정○○)
- 소 재 지 : 부산시 중구 광복로 97번길
- 위반내용 :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품질부적합 석유제품의 판매금지 위반
- 처분내용 : 사업정지 3개월
- 처분일자 : 2018.6.11.
3. 공고장소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및 오피넷
4.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청 에너지산업과(☏888-46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