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시장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변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18-207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토지정보과
담당자
김형준
연락처
051-888-2621
공고일자
2018.06.14
내용
부산광역시 기장군 좌천시장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변경(일부)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4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좌천시장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51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4. 변경내용
- 필 지 수 : 288필지 ⇒ 290필지
- 사업면적 : 37,702㎡ ⇒ 37,965㎡
5. 토지조서 및 도면 : 별첨
6. 지번별조서 등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토지정보과 ☏051-888-2621) 및 기장군(토지정보과 ☏051-709-478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하게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