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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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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8-59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 기획행정관 인사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051-888-1954
공고일자
2018.05.30
내용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59호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무원의 성과중심 인사 강화를 위해 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시 업무성과 및 시정기여도 반영 비율을 높임

나.「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부칙
제2조에서 정한 유효기간(2016.12.31.)의 만료에 따른 관련 개정사항 반영

다. 유사자격증 간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신규임용시험 등에 응시자격 요건
자격증 추가

라.「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개정(2017.5.19.)에 따라 전문경력관,
임기제.별정직.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방법 개선사항 반영과 법령 표기 수정 등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8할과 훈련성적 2할의 비율로 합산.작성(안 제24조제2항).

나.「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관련조항
유효기간의 만료에 따라 일부 전직시험의 방법 및 자격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삭제, 안 별표 6, 별표 7, 별표 10 및 별표 10의2).

다.유사자격증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요건
자격증을 추가함(안 별표 5의2, 별표 7의4).

라.「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의 개정 내용에 맞춰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를 통일함(안 별표 13).

마.「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임용후보자등록 시 기재
하는 재산상황 등 개인사생활 침해 정보 항목을 삭제하는 등 미비사항을
정비함(안 별지 제4호서식).

바.「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의 개정 내용에 맞춰 전문경력관,
임기제.별정직.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방법 개선사항 반영함(안 제24조제2항).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인사
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사담당관실 인사
관리팀(전화: 051-888-1951˜1955, FAX 051-888-1959, E-mail : naby1@korea.kr)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행정자료실→법무행정정보→자치법규입법예고]

붙 임 :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