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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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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국제컨퍼런스 사무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8-1351
부서명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 산업통상국 통상진흥과
담당자
손원석
연락처
051-888-6441
공고일자
2018.05.21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8-1351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국제컨퍼런스 사무 민간위탁기관 모집공고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제컨퍼런스 사무’의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모집공고 합니다.

2018년 5월 21일
부산광역시장


1. 위탁대상 업무현황
○ 위탁범위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국제컨퍼런스 사무

◇ 행사 기획(준비) 및 개최,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언론홍보, 인터뷰 등)
◇ 컨퍼런스 사무국 운영(국내외 연사・패널 섭외, 의전, 각종 자료 관리 등)
◇ 2018년 국제컨퍼런스 개요
- 일시 : 10월말경(2일 이상), 장소 : 부산, 참석 : 국내외 엑스포 전문가 등 250여명
- 내용 : 기조연설・주제발표・오찬・전문가토론회 등 ※ 국외 참석자 일정 포함

○ 위탁사무의 목적 : 국내외 전문가를 국제컨퍼런스에 초청하여 2021년 유치신청에 필요한 주제개발과 마스터플랜 전략 마련
○ 위탁조건 : 위・수탁계약서에 의함
2.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재위탁 가능)
3. 위탁비용 : 300백만원(18년 예산) ※ 재위탁시 위탁비용 변경가능
- 국제컨퍼런스 행사비, 운영비, 해외연사 초청비, 언론 홍보비 등
4.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국제회의 및 행사(홍보 PR/행사) 대행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으로서 부산광역시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5.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6. 7.(목) 〜 6. 12.(화) ▷ 6일간(토.일요일 제외)
나.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2030엑스포추진단(☏051-888-6441)
부산광역시 중앙대로 1001 (우47545)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E-mail 접수 불가)
○ 우편 접수시는 봉투 겉면에 ‘국제컨퍼런스 사무 위탁운영 신청’
표기를 하며, 마감일(18:00) 도착분까지 유효함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탁기관 선정 무효 처리
6. 제출서류
가. 사무 수탁 신청서【서식1】
나. 신청기관(법인)소개서 【서식2】
다. 투입인력 총괄표【서식2-1】
라. 투입인력 현황【서식2-2】
마. 투입인력 상세 이력사항【서식2-3】
바. 최근 3년간 자체기획 행사 및 홍보 수행실적(증빙서류 포함)【서식2 포함】
사. 정량지표 자기평가표【서식3】
아. 서약서【서식4】
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차.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표(가장 최근년도)
카. 사업계획서(2018) 【서식5 표지, 내용은 임의 서식】
- 행사 계획(의전포함), 홍보 계획, 사무국 운영(조직, 인력배치) 등
타. 기타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
파. 발표용 PPT 자료(10분 이내)
※ 신청서류 작성.제출시 유의사항
○ 신청서류의 내용은 실제 수탁사무를 수행할 기관의 현황을 기재
- 조직, 인력, 예산 등 신청서류 내용은 실제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내용을 기재
○ 제출서류는 1권으로 편철하여 총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제출
- 한글 2010로 작성, A4(종), 양면인쇄(긴쪽), 30P〜40P 이내
- PPT자료는 Power Point로 작성하되, 회사이름 및 로고 등 해당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 금지
○ 제출서류 양식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
○ 모든 항목에 대한 입증자료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첨부
7. 수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서류 및 발표 심사 후 최고득점 기관 선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 2018. 6. 19.(화) 15:00, 부산시청 21층 회의실(예정)
- 사정에 따른 일정 변경시 개별 유선통보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미참석 기관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나. 평가결과 : 비공개, 신청기관은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선정결과 : 2018. 6. 21.(목)(예정) 시 홈페이지 게시, 선정기관 개별통지
라.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여 평균점수
60점 이상이면 수탁기관으로 선정함.

8. 평가기준 (정량평가 30점 + 정성평가 70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9. 참고사항
○ 수탁기관으로 결정 통지받은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후에도 사업계획의 보완.요구시 응하여야 함
○ 접수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민간 위탁 대상기관 선정은 무효로 처리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2030엑스포추진단(☏888-6441)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