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18-5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건강체육국 체육진흥과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3432
- 공고일자
- 2018.05.16
- 첨부파일
- 조회수
- 127
- 내용
-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체육진흥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체육진흥과(전화 051-888-3432, 팩스 051-888-3439, 전자우편 ljm20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개정 조례안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행정・계약→법무행정→자치법규→입법예고)
<붙임>「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