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8-1082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국 건축주택과
- 담당자
- 이창현
- 연락처
- 051-888-4301
- 공고일자
- 2018.04.17
- 첨부파일
- 조회수
- 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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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0조를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경고)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실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 제10조 영업실적 등 미제출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영업정지 및 경고
4. 법적근거 : 주택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5. 공고기간 : 2018. 4. 17. 〜 2018. 5. 1.
6. 의견제출기간 : 2018.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