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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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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등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18-108
부서명
부산광역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담당자
류승훈
연락처
051-888-5064
공고일자
2018.04.19
내용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 108호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등 고시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면(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및 해당 구청에 비치합니다.
2018년 4월 19일
부산광역시장

1.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1) 기념물 제46호 해운대 동백섬 해운대구 우동 710 일원
(2) 기념물 제53호 임시수도대통령관저 서구 임시수도기념로 45
(3) 기념물 제15호 금정산설부설비 금정구 금강로 217
(4) 유형문화재 제11호 원효암 동편삼층석탑 금정구 범어사로 256
제12호 원효암 서편삼층석탑 금정구 범어사로 256
(5) 유형문화재 제23호 범방동 삼층석탑 강서구 미음동 1530-2
(6) 기념물 제59호 기장산성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대라리, 철마면 안평리 일원
(7) 기념물 제63호 금곡동 율리 바위그늘 유적 북구 금곡동 산 24

나.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2조, 제42조
○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다. 현상변경 허용기준 내용 : 붙임 참고
라.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13조 제2항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12조 제1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구.군에서 자체 처리함.

2. 기준 시행일 : 부산광역시보 고시일(2018. 4. 19)
3. 연락처
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1)888-5061˜6
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문화과 : 전화 051)749-4061
다.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관광과 : 전화 051)240-4064
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공보과 : 전화 051)519-4092
마. 부산광역시 강서구 문화체육과 : 전화 051)970-4065
바.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1)709-4061
사.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체육과 : 전화 051)309-4062.

붙임 :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