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18-34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5036
- 공고일자
- 2018.04.18
- 내용
-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34호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4월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개선・보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조형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형물 건립 관련 용어 명확화(안 제6조, 제7조)
○ 조형물 심의 절차 개선 및 강화(안 제7조, 제8조)
○ 조형물 사후관리 개선(안 제6조, 제9조, 제10조)
○ 각종 서식 신설(안 별지 제5호~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문화예술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전화: 051-888-5036, FAX: 051-888-5059, E-mail: singsin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부산소식 ⇨ 공고 ⇨ 고시공고⇨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