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녹지) 결정(신설,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18-28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시설계획과
- 담당자
- 이동하
- 연락처
- 051-888-2566
- 공고일자
- 2018.02.07
- 첨부파일
- 조회수
- 1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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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녹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신설,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강서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